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보복 협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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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재소자 신분 재판 받아…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박성제 김선호 기자=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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