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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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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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길이 열립니다.국회가 지난 23일 처리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길이 열립니다.

국회가 지난 23일 처리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회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도록 국세기본법도 개정했습니다.개정안은 또, 전세 기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 많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전 주인의 국세 체납 한도 금액 내에서만 세금을 우선 징수하도록 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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