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상임대표 “정부, 이마저 외면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 없는 것”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5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와 함승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변호사 , 접경지역 주민 이재훈·김민혁 씨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훈 씨는 얼마 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섰던 주민 중 한명으로, 접경지역 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진보당이 제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 ▲ 납북합의서에서 정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한 경우 통일부가 전단살포 금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 전단 등 살포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금지 통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개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통일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진보당이 발의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과는 조금 다르다. 함승용 변호사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대북전단살포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은 몇 가지 특정한 사안의 경우 통일부 장관이 기계적으로 금지 통고를 집행하도록 하여 대북전단 문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진보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접경지역 긴장감이 대북전단 살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올해 5월 탈북민단체 등 민간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북한이 이에 맞대응한다고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또 우리 군이 오물풍선에 대응한다고 대북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대남방송을 재개했다. 이같이 보복이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북한이 경의선 연결도로를 폭파해 주민들의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긴 바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얼마 전 연천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대북전단방지조례가 국민의힘 소속 김덕현 연천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해서 폐기됐다”면서 “김 군수는 이 조례가 지난해 헌재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가 이마저 외면한다면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파주 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북전단 살포 상임대표 윤종오 접경지역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함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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