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②
2023년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307건이며 전체 상담의 10.1%를 차지했다. 전체 상담유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3%, 2018년 3.6%, 2019년 5.5%, 2020년 7.7%, 2021년 10.3%의 분포를 보인다. 2022년 대비 건수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22년 9.9%, 2023년 10.1%였다.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분포를 살펴보면 30인 이하 사업장이 총 92건으로 48.7%를 차지했다. 30인 이하 사업장 중 10-29인 사업장이 54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법적용이 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1건 11.1%, 5~9인 사업장 17건 9.0%로 나타났다. 30~49인 사업장은 32건으로 16.9%, 50~99인 사업장은 23건으로 12.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는 노동자의 특화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하거나 폭언에 가까운 발언과 함께 업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고 중요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 연차 휴가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관련 요청할 때조차 눈치를 보게 하거나 의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CCTV를 통한 감시활동 등은 피해노동자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있었다. 신체적 괴롭힘의 유형에는 '폭행·위협'이 있으며 이 중 폭행은 대응과정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신체적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폭언이 수반되기도 했다. '회사에 놀러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고 사직서를 쓰지 않자 회의실에 1시간 넘게 감금하거나, 같이 일 못하겠다고 소리지르며 파리채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머리를 밀거나, 뒷덜미를 잡아 돌리며 화를 내는 상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나 따돌림, 소문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다. 이는 오랫동안 트라우마나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어렵고, 증언을 해줄 사람도 찾기 어려워 실제 해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고충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사장이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 없고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행위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따돌림으로 이어지며 2차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의 평등한 조직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개정돼 지난해부터 본격 적용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및 자체조사 지도 지시를 병행한다'고 돼 있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행위자여도 사업장 자체조사를 병행하도록 바뀐 것인데 이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업무 유기이며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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