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같은 새끼', '아이, 시○ 새끼'라며 욕설했습니다.\r지하철 보안관 마스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엔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검찰은 A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같네”, “시○! ○같은 새끼”, “아이, 시○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그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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