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에 '몸무게 재보자' 껴안고 귓불 깨문 50대 사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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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사장 강제추행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몸무게 좀 재보자"며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1심은"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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