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걸고 전열 기구를 써야 하는 고시원, 겨울이면 실내가 빙판으로 변하는 쪽방. 이런 문제를 한시적 난방비 보조로 풀 수는 없는 일이다. 해답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대란을 다루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혹한의 고통을 드러내는 사진과 영상이 언론과 포털의 메인에 오르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팁을 전하는 뉴스들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대통령실은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산층 지원 방안 계획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모두 포괄 못해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2018년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2019년에는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등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포괄하지 못하는 빈약한 제도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적정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일괄 책정된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을 얼마로 하는지가 관건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에 스스로 정한 기준중위소득 산출 산식 적용, 통계원 변경에 따른 추가 증가율 적용, 변경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을 재정 여건 등을 빌미로 따르지 않고 임의로 낮게 편성해 왔다.이런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합당한 연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법률이 정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보장하려면 일시 지원금과 같은 임기응변이 아닌, 물가 인상 요인을 반영한 적정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은 대체로 주거 빈곤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13일,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거주하고 있던 2인이 사망했다. 소방에 따르면, 침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5일이면, 동자동 쪽방 지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된 지 만 2년을 맞는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 절차의 시작으로, 2021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지구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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