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꼬셔 4200만 원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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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통해 만나 애인행세…102차례 걸쳐 4215만 원 편취 지적장애인 법원판결 금품갈취 절도죄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능지수 49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4200여 만 원을 편취해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B씨의 IQ가 49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애인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했다.

B씨가 재산상 거래에 있어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이를 시작으로 A씨는 B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02회에 걸쳐 총 약 4215만 원을 가로챘다.재판부는"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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