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r도시가스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금
정부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가구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다면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을 더해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얹어준다. 국내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정한다. 여기에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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