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항공권 조작 등으로 18억원이 빼돌린 사례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117건이 드러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가 국외출장 을 이유로 항공권까지 조작해 18억여원의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 공직선거법 ’ 위반 사례도 117건에 달했다.
해당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녀온 국외출장은 915건이었고, 약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사용됐다.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들을 출장에 동원하게 하고,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도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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