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사건의 악몽 되풀이하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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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망자 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어할 동료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던 1991년 4월 24일 당시 명지대생 강경대는 시위 도중 경찰관 5명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휘두르는 쇠 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한 대학생이 시위 중 무지막지한 국가폭력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이다.

지난 1997년 5월 법원이"한국통신 노동조합에 대해 근거 없이 주사파 발언을 한 박 총장은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박홍의 매카시즘 사기극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박홍 주연, 조연의 주사파 발언 소동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레드 콤플렉스에 노출되어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 '유서대필' 강기훈 23만에 무죄 판결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199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강 씨는"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1992년 대법원 판결 등 자신들의 판단과 징역 등 일련 과정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저는 당사자로 재판받았지만 주변에서 똑같이 아파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 후 서울지법은 1991년 12월 20일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후, 대법원이 1992년 7월 24일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강기훈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지난 16일 온라인 최훈민 기자는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노조가 국민의 죽음까지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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