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발생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일환으로 두 중학교 간의 축구 대항전이 진행됐다.
이후 경기가 이어지다가 후반 20분에 한 학생의 강한 태클로 경기가 중단됐고 이때 2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A군이 뛰어와 대치 중이던 B 군의 목을 감으며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이후 B군 부모의 요청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다. A군은 심의위에서"폭력을 가한 건 운동과 관련 없었던 것 같다. 순간 욱했던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몰랐다"고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폭력은 매우 위중하나 A군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학교 폭력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B군의 아버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의 결정은 스포츠 경기 안에서는 주먹이 오가더라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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