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을 데려다가 약 3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이듬해 A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세 3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며 임금 명목으로는 월 20만원 정도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임금에서 세 끼 식사 시간 3시간은 공제돼야 한다”, “인출한 돈으로 A씨의 숙소 물품을 구입하고 병원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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