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상태까지 압박OECD는 40~50% 수준 그쳐실질최저임금 美日보다 높아최저임금 연동된 구직급여내년 月지급액 1조 달할 듯
급등한 최저임금이 국내 임금근로자 중간 수준이 받는 임금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지급도 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이 국내 고용시장 왜곡과 함께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국내 최저임금은 최근 급격히 올랐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9위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호주, 독일, 뉴질랜드 등이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았다. 이날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3조9252억원, 월평균 9813억원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2%만 올라도 월평균 지급액은 1조9억원이 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에 앞서 실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300만명"이라며"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까지 일하겠다는 노동자가 많다는 건 아직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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