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받나…계산기 두드리는 플랫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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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고 근로자도 최저임금 산정 가능 배달건당 수수료 다 달라 실효성은 의문 “수천억 번 배민, 후발주자 격차 벌릴 것”

“수천억 번 배민, 후발주자 격차 벌릴 것” “배달 라이더분들은 본인이 사장인 자영업자들인데, 그분들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법으로 가능할까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도급제 최저임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배달 플랫폼들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당 최저 배달료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 최저 배달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제 도입이 압도적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후발주자격인 쿠팡이츠, 요기요 간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 아니다. 배달플랫폼과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로, 법적으로는 특수고용 형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들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기는 하나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닌 ‘음식배달 1건당 최저 3000원’과 같은 형태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는 있는 것이다.

배달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현재 배달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건당 최소 2500원 수준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000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음식을 배달하더라도 라이더의 수요와 공급, 배달 거리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달라지는 체계다. 배달 수수료 최저한도가 정해지더라도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라이더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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