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mnewsvop
원청 법인도 벌금 3천만원...중대재해넷 “산안법 선고 형량서 크게 못 벗어나, 원청 처벌로 법 제정 효과 발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나왔다. 원청의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 요양병원의 증축공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해 5월 14일 이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건물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안전대가 없는 곳에서 무거운 고정앵글 5개를 운반하다, 앵글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함께 추락했다. 이날 재판부는"A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라며"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결했다. 또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B씨에겐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안전관리자 C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과 금고 8월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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