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3년' 🔽 자세히 알아보기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6일 원청 대표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에선 ‘일터의 죽음을 끊자’며 지난해 제정된 법이 실제적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적용한 첫 선고였음에도 원청 대표에게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목에서 법 제정 취지를 져버린 판결이라는 지적도 불거진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는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정아무개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국 변호사는 “유해위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매뉴얼도 만들지 않은 등 중대재해법의 세 가지 위반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음에도 그 인정 내용과 양형이 균형이 맞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안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비춰볼 때 양형이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산업 현장의 관행’을 이유로 원청 대표의 형량이 줄어든 것도 비판 지점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 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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