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8명 사망 ‘최다위반’ 이 기업…수사해보니 209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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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현장서 위법행위 209건 적발 고용장관 “법위반 엄중 조치할 것”

고용장관 “법위반 엄중 조치할 것”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DL이앤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의 오명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노동자 C씨가 깔려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1곳에서 위반사항이 209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11건, 낙하물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교반기 벨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8건 있었다.고용부가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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