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번째 판결은 집행유예...'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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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하청 노동자 추락사…안전장치 없어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회사 기소 원청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3천만 원 ’징역 2년’ 구형…'1호 판례 취지 무색' 비판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지난해 5월, 이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인 48살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검찰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로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기준이 되는 판결인데도 법 제정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 정부 들어 경영계에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상황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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