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달 한 달간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달 한 달간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다음 달 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먼저 시행되고, 이어 5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의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 비용을 내고 받아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시설이나 검역소 등의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해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에서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할 경우 주의 국가 지정 등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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