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비자·추가증편 제한…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종합2보)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 류영석 기자=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2022.12.30 [email protected]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이 제한된다.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방문에는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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