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개인정보 수집 우려 속, 딥시크 접속 차단 논란
정부 부처가 중국 인공지능 (AI) 딥시크 활용을 두고 제각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서버가 중국에 있는 등 정보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대부분 부처가 ‘금지령’을 내리고 있지만, 일부에선 생성형 인공지능 가운데 ‘ 딥시크 는 안 되지만 챗지피티 는 된다’는 곳도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6일 부처별로 파악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대다수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방침을 내놨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모든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인공지능 을 사용할 때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뒤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안보·경제 부처가 5일 자체 판단에 따라 접속을 차단한 뒤 분주히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선 것은 딥시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챗지피티 등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도 사용자의 계정 정보나 챗봇에 입력한 데이터 등을 수집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딥시크의 경우 키보드의 입력 패턴이나 리듬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열린 민관 간담회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 회의’에서 정혜동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프로젝트 매니저는 “딥시크 약관상 정보가 중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고 표시돼 있다. 내가 묻는 질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잘못 활용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딥시크와 달리 산업부·복지부 등에선 챗지피티 등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접속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딥시크는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다, 중국 정부 등 제3기관으로의 정보 이전 등 처리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수집 정보 처리 과정을 딥시크 본사에 질의해 둔 상태이나 답변을 받기 전에 (산업부) 자체적으로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안해 잠정적·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권고를 하기 전 지난달 31일 딥시크 접속 차단을 결정한 국세청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6월 국가정보원의 ‘유의 권고 지침’ 뒤 챗지피티 사용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내린 공문은 딥시크 등 특정 인공지능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일괄 지침을 내리기 어렵다”며 “딥시크 쪽의 개인정보 관리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가 질의 중이고, 정보 보안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형평성 문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소지도 섣불리 정부가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외교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브랜드에 관한 건이 아니며, 예방 조치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는 합니다. 일본·이탈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딥시크 사용을 잇따라 금지·제한하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위법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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