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이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지금도 각 부처는 보안 문제로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내부 업무망에서는 딥시크를 비롯한 모든 생성형 AI에 접속할 수 없고 외부망으로는 가능하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들은 이날 외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면서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의 접속은 막지 않았다. 기재부는 딥시크 차단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대로 일단 공무원들에게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재공지했다”면서도 “외교부·산업부처럼 딥시크를 아예 차단할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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