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통보받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을 끌어 온 김 여사 석사 논문 논란은 표절로 확정돼 구체적인 제재 방식 등이 논의될
거로 보인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3일 “마감 시한까지 도착한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서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교수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김 여사는 연구윤리위의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고, 규정에 따라 12일 자정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이었다.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여사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걸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 쪽의 이의신청까지 받은 다음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석사 학위 취소 여부 등 제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제보자 쪽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의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등 제재 조치를 논의해 학교 쪽에 요청하면,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에서 학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명민주동문회는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4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이다.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 쪽도 아직 학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전날 한겨레에 “표절률에 따라 학위 취소 대상 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표절 여부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않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학교에 추가 정보를 더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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