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확정되나…숙명여대 “징계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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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확정되나…숙명여대 “징계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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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절 확정 이후 진행돼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대학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불복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문이 표절로 사실상 확정되더라도 김 여사의 석사학위는 즉각 박탈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가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면서 학위 박탈 위기에 놓였다.

다만 김 여사가 불복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문이 표절로 사실상 확정되더라도 김 여사의 석사학위는 즉각 박탈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연진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석사학위 박탈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확정 지은 뒤 60일 이내로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 측이 표절률 등 검증 내용과 절차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54.9%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은 연진위로부터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 측에 표절률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계속 요구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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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국민대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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