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 3월 임시국회 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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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치국가냐 떼법국가냐 전세계 공표하는 사안' 주호영 체포동의안 임시국회 민주당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시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국법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민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달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사례를 들며"우리당 권성동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내가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이 대표는 결백하다고 증거가 없다고 해놓고 본인이 변호사인데 왜 판사 앞에서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5월 당시 강원랜드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싼 방탄국회 논란 끝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이 대표의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는지 부끄럽지 않나"고 지적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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