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수사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박원순 시장에게 바로 전달된 흔적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추측이 무성하다. 특히 고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고소된 사실을 접수한 경찰이나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국가 시스템을 믿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공무상 비밀누설 살피겠다” 경찰은 13일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성추행 혐의 사건 관련 전달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만 고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진술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박 시장 고소 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서울청은 박 시장 피고소 접수 사실만을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도 이 같은 사실만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고소인이 진술 조사를 마친 뒤 8시간 남짓 후인 9일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이후 그는 10일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5시 17분 박 시장 딸이 112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지 7시간 만이었다. 박 시장이 늦어도 9일 오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본인에 대한 피소 사실을 인지한 뒤 극단선택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한테는 고소 사실이 통보 안 된 상태였다. 서울시하고도 조율 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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