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전격 복직…주씨 아들은 전학 예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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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r주호민 특수교사 \r

경기도교육청은 8월 1일 자로 특수교사 A씨의 복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A씨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이 신설됐고, 여기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가 포함돼 있다.앞서 주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기 용인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주씨의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돼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신고했다. 주씨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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