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왜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을까요? 현재는 60시간 상한에 ‘캡’이 씌워지는 모양새지만,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책의 구상부터 재검토까지 ‘주 최대 69시간 노동 유연화’의 반론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한 높이면 워라밸 개선?
“노동시간 정산도 않는 현실, ‘상한선 해제’ 신호 될 것”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한 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16일 “1주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정책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냈다.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졌다”,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차원” 등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왜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을까. 현재는 60시간 상한에 ‘캡’이 씌워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주 60시간’이라면 괜찮을까. 정책의 구상부터 재검토까지 ‘주 최대 69시간 노동 유연화’의 반론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2018년 1월 과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장민순씨가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갈무리.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쟁점3 낮은 선호도 : “특별연장근로만 폭증한 이유를 아시나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처음 고안된 배경은 주 52시간 상한을 둔 ‘경직적’ 제도로는 기업이 업무량 폭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도 주 52시간 상한제의 우회로가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다. 1∼6개월 내에서 평균 주 52시간만 맞추면 1주 상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 2019년 노동부는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두 제도의 활용 기간을 각각 탄력근로제 1년에 3개월→ 6개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1개월→ 3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뒤에도 탄력근로제 활용률은 2020년 9.4%→ 2021년 10.7%로 소폭 느는 데 그쳤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6.8%→ 6.2%로 도리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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