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린 개 '복순이' 학대한 주민 기소…견주 등 2명 기소유예 SBS뉴스
그러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처 입은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던 음식점 주인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견주 B 씨는 서둘러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비 150만 원가량이 부담돼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C 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피의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데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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