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 떳떳하다면 정보공개 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주식 경실련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를 고위공직자의 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현직 장·차관들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 원 이상 보유'를 신고해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여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직무관련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심사가 적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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