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장동 🔽 자세히 읽어보기
공소장 변경…민간사업자 책임회피 더할 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사업자들이 기소됐을 때와 비교해 배임 구성 논리와 액수가 바뀌었고,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이 대표에게 사실상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 사실 중 가장 큰 차이는 배임 액수 산정 논리다.
공사 내부에서 제기된 의견대로 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전체 이익의 70%를 가져갔다면 6725억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도록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해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예상 이익을 축소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기존 구도에서 ‘전체 사업 수익의 70%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배임 논리를 바꾼 것이다. 검찰은 향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서 이들과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 새로 산정한 배임 액수와 구성 논리 등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전 수사팀은 배임 기준을 평당 금액으로 잡았고, 현 수사팀은 처음부터 유착관계 통해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정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서 구성했다. 좀 더 폭넓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 배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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