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0%로 두 배 가까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고세율을 6%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작 2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끌어올렸지만 정작 해당되는 사람은 2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은 20명이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개인 중 0.005%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집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3%에 불과해 실제 납부 대상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를 내는 대다수는 세율이 1%를 밑돌았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중 73%인 27만8000여명은 과표 3억원 이하에 속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율은 0.5%, 0.6%로 납부금액은 평균 30만원에 불과했다. 7·10대책으로 세율이 인상돼도 각각 0.6%, 1.2%에 그쳤다.
지난 10일 정부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0%로 두 배 가까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상이 한정된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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