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체포 지시' 보도했지만,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부인과 검찰 구속 기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야기했다.
27일자 이 신문은 기사에서 홍 전 차장이 야당의 공세에 맞춰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관한 발언을 조금씩 바꿨다고 보도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선"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12월 7일 KBS 인터뷰에선"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다.
이 기사는 현재 라는 기사의 경우 제목만 보면 마치 큰일 난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부인했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신문은 또 검찰의 구속 기소를 문제 삼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 맡겨야 했다'는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를 다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복원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속내가 담긴 보도인 셈이다. 헌법학자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토론회에서"계엄의 본질은 한시적인 군정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헌법은 정상적인 헌정상황을 중단시키고서 군정통치가 행해지는 계엄의 중대성과 그 오·남용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느 국가긴급권과는 달리 발동요건, 이른바 '준법요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역시"12.3 사태의 경우 담화와 포고령, 그 실행행위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꾀한 것임이 명백하다"며"이미 집권자의 자기쿠데타의 가장 최신 사례로 학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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