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토대로 판사들의 근무 태만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조선일보는 기사를 썼고, 이는 1면 헤드라인으로 선정됐다. 결국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내고 자신들이 확증 편향 함정에 빠져 사실확인에 소홀했다고 고백했다.조선일보는 28일 1면 기사에서 A판사가 선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주 3회 선고’라는 내부 합의가 깨졌다는 것. 조선일보는 “A배석판사가 진정을
조선일보가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토대로 판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사실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결국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내고 자신들이 확증 편향 함정에 빠져 사실확인에 소홀했다고 고백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전해졌다” “이라고 한다” “했다고 한다” 등의 술어를 사용하며 전언 형식으로 사건을 소개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제목과 부제목은 단정적이었다. 조선일보 기사의 부제목은 이다. 조선일보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다. 기자는 인권위 취재원 한 명의 진술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며 “기자가 ‘진정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판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하자 인권위 취재원은 ‘정말 황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원의 의도와 달리 기자는 이를 ‘배석판사 진정’을 기정사실화한 대화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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