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한다는 윤석열…공수처 “강제인치 가능, 일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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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로 체포영장 기한은 정지,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미뤄질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했다.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한 상황에서 ‘할 말 다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우선 예정된 조사 시각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9시 40분께 조사를 마친 뒤 곧장 체포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해 오후 2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언론을 통해 조사 거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으로 강제 인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2시까지 기다린다”면서도 “다음 상황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체포영장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체포영장적부심이 신청되면서 법원 판단이 나와 서류를 반환 받을 때까지 체포영장 유효 시간은 정지된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날 조사에서는 공수처가 준비한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 중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힌 뒤,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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