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집 앞에 찾아가 취재를 시도한 TV조선 취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검찰 조사 내용, 재판부 증인출석 발언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TV조선 취재진이 공동현관까지 가 초인종을 누른 사실만 인정했다. 초인종을 누른 것은 정상적인 취재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취재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진이 개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동현관까지 진입해 초인종을 누른 사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집 앞에 찾아가 취재를 시도한 TV조선 취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경찰·검찰 진술, 증인출석 발언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TV조선 취재진이 공용 공간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사실만 인정했다. 반론을 듣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것은 정상적인 취재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취재진이 문을 두드리고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다”며 “조민 씨는 경찰 진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때는 ‘9월5일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당긴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 진술과 공소장에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소가 뒤늦게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조민 씨 진술의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TV조선에 제출한 취재 동영상·녹취록 등을 보면 취재진은 초인종만 눌렀다. 조민 씨는 9월6일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취재진을 만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조민 씨는 취재진이 인터폰을 누른 후 돌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취재진이 집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취재진이 계속 인터폰을 눌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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