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피스텔 들어간 TV조선 취재진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조민 무죄 주거침입 TV조선 김종훈 기자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TV조선 정아무개 기자와 이아무개 PD에게"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가 혼자 거주하던 경남 양산시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1층 보안문을 무단 통과한 뒤 조씨 거주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조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9월 6일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이다.재판부는 정 기자와 이 PD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먼저 조민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공소사실은 TV조선 기자와 PD가 피해자 조민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실 앞까지 진입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때, 1차 방문 때는 호실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 당긴 사실은 없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소장에는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인터뷰해 달라'고 했고, 구두로 거절하니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혔다. 그런데 동영상이나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정 기자는 호실 인터폰을 4회 누른 적만 있다. 또 조민은 경찰에 피고인이 2차 방문 시 인터폰 눌렀으나 무시했고, 30분에서 1시간 후 호실 인터폰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17시 40분 인터폰 눌렀고 2분 후 호실 앞 인터폰 눌렀다.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이날 재판부는 TV조선 기자와 PD에게 무죄를 선고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부친인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며"당시 피해자에 대한 입시 관련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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