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청구 기각에 정경심 형사재판 유죄판결 크게 작용
박성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가 조씨의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에는 부산대 측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 외에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확정된 유죄 판결이 크게 작용했다.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이며 정 전 교수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조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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