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때 다르고 추미애때 다른 '이해충돌'…'전현희 결론' 뒤집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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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명확한 유권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관련 수사에 대한 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유권 해석기관인 권익위의 판단은 권익위원장에 따라 달라져 혼란을 초래했었다. 박은정 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할 때 권익위는 “조 전 장관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인 2020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사할 때는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권익위는 이와 함께 ▶조사 상대방이 조사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상호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사람을 공직자가 수사 및 조사하는 경우 대한 이해충돌 신고 기준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조사 상대방이 조사자를 고소·고발한 경우, 조사자에겐 직무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피조사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위법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 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의 감사 결과를 논의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최 원장의 제척을 요구했다.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최 원장에겐 제척 등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 권익위는 수사 혹은 조사 기관이 상호 수사 및 감사를 하는 경우도 각 기관 조사 담당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이해충돌 신고 및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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