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일부 무죄 나온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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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뒤, 짧지만 묵직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 ⓒ뉴스1

아들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를, 조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민정수석이라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는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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