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미루던 서울대, 최고 수위 '파면' 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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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징계위가 (유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1심 실형... '파면' 결정적 근거된 듯조 전 장관 이슈는 지난 3년 내내 서울대 안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그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자 학교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일찌감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계속 연기했다.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결국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징계를 미룬 오세정 전 총장의 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에 요구하며 압박했다. 새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했으나, 학교 이사회는 그해 말 오 전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파면 결정에 따라 상당한 유ㆍ무형의 타격을 입게 됐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ㆍ교원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다른 대학에 재취업할 수도 없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역시 감액되는데, 그가 5년 이상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 반만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20년 넘게 서울대 교수로 일한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부정당하게 되는 점도 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치욕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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