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온주밀감)이 '작아도', '푸른색'이어도 당도 10브릭스(Brix, 물 100g 안에 들어있는 당의 양) 이상이면 상품으로 출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품 출하 감귤의 기준이 '당도'는 강화되고 '색깔'은 완화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온주밀감과 만감류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조생 및 보통 온주 밀감은 당도 9브릭스 이상으로 같지만 기존 당도 검사가 11월 15일 이전 검사품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만감류는 1개당 150g 이상이어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했다.
당도 및 산 함량 구분은 기존 한라봉‧천혜향‧레드향에서 카라향이 추가돼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 기준을 통일했다. 황금향은 당도 10브릭스, 산람향 1.0% 이상으로 기존과 같다.또 개정안은 그동안 비상품감귤로 불리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했다.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상품외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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