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이 역사를 새로 썼다. - 대통령선거 끝나고 1년도 되지 않아 유력 대선후보였던 정치인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 -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이같은 초유의 상황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차 소환 조사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한 사건으로 다수의 자료와 물증을 제시했는데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그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청구서에 특정된 이 대표의 배임혐의 액수다.
이런 상황은 앞서 1월 10일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됐을 때도 비슷했다. 당시 이 대표는"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면서"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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