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SBS뉴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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