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협박, 시대착오적... 교사 공동 행동 이유부터 살펴야
지난 8월 26일 토요일에 수만 명의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아스팔트 불볕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권보호를 외쳤다. 벌써 6차례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교사들의 집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사들은 절규하고 있다. 왜 전국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교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깊게 살펴보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 국회에서는 제출된 30개를 상회하는 법안 중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법안 소위에서 가결됐다. 아니 일부러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집단행동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차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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