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회 최대 과제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경제발전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가들 가운데 상병수당을 사회제도로 갖추지 못한 몇 안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으로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에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행도중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본래 비전을 변질 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가 소득하위 50%만 혜택을 받는 선별복지 제도로 전환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5년 도입되기로 한 제도를 다시 2-3년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하다 아프거나 다친 경우 직업성질환으로 판정이되면 산재보험으로 연결되어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만 직업성질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심사를 통해 직업관련성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하는 도중에 아프거나 다치면 하던 일 때문인지 혹은 개인부주의 때문인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일하다 아픈 사람은 무조건 유급병가 혜택을 받다가 나중에 산재 관련성이 나오면 산재보험으로 연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상병수당 및 장애연금 쪽으로 연계된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상병수당이라는 예산과 더불어 아파서 쉬어도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도 측면에서 보장하는 노력을 이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화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 유급병가를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명시해야 비로소 아파도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한국사회가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할 만큼 예산이 충분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병수당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지난 한해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 2월 시점으로 2023년 한해만 약 4조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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