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가 남긴 과제... '이것'부터 도입합시다 정순신 이상한_변호사_우영우 문동은 학교폭력 더_글로리 박은선 기자
첫째, 학교가 전학 처분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이런 문제가 더는 없도록 일선학교들과 교육청들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 6월 29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의 기간이다. 약 한 달은 전학 보내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는 그 기간에 '지체 없이' 가해학생을 전학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검사 아빠가 선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보호를 받았지만, 피해학생은 아예 관련한 행정쟁송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학생이 자신이 받은 전학 처분 등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학생은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은 전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불복쟁송을 거듭하는데, 피해학생은 아예 참여조차 못한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교육청이 피해학생의 보조참가 권리 등을 제대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셋째, 정순신 아들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쟁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고, 그것이 변호사 수임료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학교폭력 국선변호사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교실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데 친구들의 따돌림까지 계속된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공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또 다른 가해학생이 되거나 자해, 자살 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학생이 틸리쿰처럼 자신이나 남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주십시오.'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을 '지체 없이' 전학 보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보다 안타까운 것은 2018년 7월 27일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이 무려 5개월이나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전학 처분의 집행이 불가했다는 점이다. 행정심판이 5개월이나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동시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2018년 9월 4일 패소판결이 나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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