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배우자와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 자세히 읽어보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배우자와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에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하며 정 변호사와 아들,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정 변호사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지를 내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정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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