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또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꾸린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제출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간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정부는 제출했다.이밖에도 재판부에는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전달됐다.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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